피임용품 들고 이웃집 화장실 몰래 침입… 20대 집행 유예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3 1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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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이웃집 화장실에 콘돔을 소지한 채 몰래 침입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1시 인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창문을 통해 두 남녀가 사는 이웃집 화장실에 들어가 약 30분간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콘돔 2개를 갖고 있었다. 남녀와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 나도 당황해서 가만히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선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의정부에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남성이 훔쳐본 비밀번호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30대 남성 C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C씨는 혼자 사는 여성 D씨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이를 기억해뒀다가 총 30분간 7차례에 걸쳐 D씨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경찰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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