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1.8만명 출국 조치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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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과 취업·입국 알선자 등을 적발해 약 1만8000명을 출국 조치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행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만 184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적발해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으며, 720명은 범칙금 처분 및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9명, 대포차·무면허 운전 23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2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을 조장하는 알선자 16명에 대해서는 3명 구속하고 및 10명을 범칙금 부과했다. 나머지 3명은 수사 중에 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해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1만 110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차관은 “법무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다“며 ”앞으로도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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