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세청이 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이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천 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는 제외하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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