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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가 하차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삼단봉으로 피의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깨는 모습(사진: 제주경찰청 제공 CCTV 영상,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키가 꽂힌 차량을 훔쳐 차 안에 있던 카드로 결제까지 하려던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 37분경 제주시 이도동 한 도로에 키를 꽂은 채 잠시 세워둔 아반떼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해당 차량을 운전해 인근 마트로 간 A씨는 차 안에 있던 카드로 47만원 상당의 주류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려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즉시 카드 거래를 정지하는 바람에 결제 시도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서 위치를 확인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A씨를 검거한 것이다.
당시 훔친 차 안에 있던 A씨는 경찰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를 앞뒤로 몰며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 도주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다치고 도난당한 차량과 주차된 다른 차량이 파손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제주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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