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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준 변호사 |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약 3만2000건 가운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이 1만3962명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이는 실제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관계 당국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 방향을 달리 하면서 처벌 가능한 범위가 더욱 넓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성범죄다. 사람들은 흔히 ‘구타’를 하거나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할 정도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서 인정하는 강제추행은 이 정도로 고도의 폭행, 협박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 폭행의 수위가 상대방의 항거를 완벽히 제압할 정도로 크지 않아도 범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된 후 추행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폭행, 협박의 범위를 더욱 넓게 인정하고 있다. 폭행이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수준, 협박은 일반인이 보기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수준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폭행,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른다.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추행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 진다.
최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더욱 확대된 상태다. 앞으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밖에 없으며 달라진 사법부의 태도에 맞추어 새로운 법리를 고안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이러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손혁준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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