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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5일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적재량을 초과한 트럭이 건물을 들이받은 후 하천으로 추락했다.(사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경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15t 트럭을 몰다 정선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30대 직원 2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30대 직원 1명이 다쳤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밀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적재중량이 12.5t인 트럭에 21t의 화물을 싣고는 적재량 15t이 넘는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교량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과 사고 당시 마지막까지 최대한 차량을 멈추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고 이후 경찰은 사고가 난 군도의 화물차량 통행 제한 수준을 적재 중량 15t에서 5t으로 강화해 조정하고, 전 구간에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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