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때문에…” 길거리서 흉기 휘두른 유튜버 징역 4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6 17: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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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유튜브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쯤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 행위를 이어가던 중 이를 말리는 B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차 표지판을 던지는 등 상해를 입히고, 주변에 있던 C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 2022년 출소 이후 누범 기간 폭행죄를 저지른 혐의 등을 병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런 질환이 범행에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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