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체결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7: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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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우리나라와 베트남 세관 당국이 수출입 인증기업에 대한 비과세 장벽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관세청이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관세청이 무역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와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이며, AEO MRA는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해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중국 등 24개국과 AEO MRA를 체결 중이며 베트남은 25번째 체결국이다. 대(對)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 달러(약 44조 원)를 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양국간 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중국·미국·베트남·일본·홍콩·대만·싱가포르 등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AEO MRA를 체결하게 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면서 "AEO MRA 체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응웬 반 터 베트남 관세총국장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양국 AEO 기업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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