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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5개월 아기를 모텔에 상습적으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만든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3일 김혜진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를 장시간 모텔방에 홀로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20대 초반 아이인 부모 A,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개월 아기를 모텔에 상습적으로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모가 3일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다”며 “도주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6시 4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어 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고,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정밀 2차 부검 중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사건 당일 A·B씨의 행적에 대해 수사했고, 이들 부부가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두고 일을 하러 나가며 장시간 함께 외출했던 정황도 확인했다.
또한 이들 부모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아기를 모텔방에 방치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신청했고, 이날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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