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들, 90대 노모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해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9 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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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90대 어머니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16일 새벽 자택에서 아버지 B씨(100)가 어머니 C씨(94)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가자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B씨에게서는 머리뼈 손상, 뇌출혈 등의 흔적이 관찰됐다.

A씨는 “(B씨의)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1~2회를 밀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미끄러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B씨 눈 부위를 중심으로 머리, 얼굴 부위에 넓은 멍이 관찰되고 있다. 머리 안쪽에서도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됐다”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검 감정서와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도 B씨 사인으로 ‘외부 충격에 따른 머리부위 손상’을 지목했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뼈가 깨질 정도면 상당한 피부 찢어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상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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