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 상담사진 (사진=서울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시가 주중에만 이용 가능했던 1인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가 24일 기존에 평일에만 운영했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와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용 추이를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평일(월, 목) 13시30분~17시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상담창구에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운영 외에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집보기 동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가능하며,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주거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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