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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국도를 시속 168㎞로 주행한 혐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청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4일 제한 속도가 시속 80㎞인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를 시속 168㎞로 달린 ‘초과속 운전’ 혐의로 면허 정지 80일 행정 처분과 함께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면허 정비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면서 암행 순찰차 단속 장비로 포착한 A씨의 스포츠 유틸리티(SUV) 사진을 위반 증거로 보냈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승용차를 개조해 교통법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순찰차다.
A씨는 단속 장비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단속 당일 내부 철심이 보일 정도로 닳은 타이어의 교체를 문의하기 위해 타이어 전문점을 다녀오는 등 과속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속 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며 “검사 성적서상 단속 장비 검사 대상이었던 단속 장비도 A씨의 SUV를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당 단속 구간 주변에서 암행 순찰차에 탑재된 교통 단속 장비로 140㎞를 초과해 주행한 사례는 A씨가 유일하다. 130㎞를 초과한 사례도 3건뿐”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암행 순찰차 교통 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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