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6 17:55:26
  • -
  • +
  • 인쇄
▲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최소임금보장 기준도 일수에서 시간으로 교체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26일 내놨다.

정부는 우선 농협이 고용해 농가에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도 할 수 있도록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제는 월급제로 운영돼 폭염이나 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 또한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농협 사업장 내 근무는 1인당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허용된다.

정부는 또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을 ‘체류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조정한다. 고용주는 체류기간의 75% 이상, 예를 들어 체류기간이 90일인 C-4 자격 근로자는 68일 이상, 체류기간이 5개월·8개월인 E-8 근로자는 최소 113일·180일 이상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날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이 조정되면 농번기에는 주당 48시간 일하고 폭염·장마가 예상되는 7∼8월에는 주당 35시간 일하는 등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계절근로제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 근로환경,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C-4, E-8 등 두 가지로 나눠 운영해오던 계절근로 외국인 비자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체류 자격(E-8)으로 통합한다. 또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E-8 체규자격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를 4촌 이내 친척과 배우자 최대 20명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포함 최대 10명으로 축소한다. 허위·과다 초청에 따른 불법 취업 알선을 막기 위함인데 이 같은 초청 범위 축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