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법제 지원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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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현장 사진 (사진=법제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법제처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및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가 25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관련 법제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국토교통부 직원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법제처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공공건축물 중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법령기준에 따라 선정·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과정 및 성능개선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 개정안의 발의를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그린리모델링 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법률 개정 후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추진 대상의 선정 기준 등 하위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강욱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초점을 두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정책이 신속하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관련된 정책이 일선 현장의 여건에 맞게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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