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현행 유산세 '유산취득세로'로 개편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2 17: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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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로고 (사진=기획재정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로 개편한다. 


기획재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중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4월)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결정한건 상속인들이 받은 만큼만 상속세를 내도록 해 과세 형평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또 자산 무상이전의 다른 형태인 증여의 경우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두 제도 간 부조화를 해소하자는 의도도 있다.

지난 몇 년 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과세 대상과 세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도 제도 개편의 배경이 됐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과 함께 각종 인적 공제 제도도 상속인의 개별 특성에 맞게 재설계한다.

전체 상속 재산에서 일률 차감됐던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은 폐지 후 인적공제로 흡수한다.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 공제는 일괄공제 수준으로 높인다. 상속인의 경우 기본공제를 직계존비속은 5억 원, 그 외(형제·자매 등)에는 2억 원까지 상향조정한다.

수유자(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특정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는 직계존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현재 '최저 5억 원'으로 설정돼 있는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으로 확대한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자녀의 1.5배)을 넘더라도 전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또 법정 상속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제 최대 한도가 30억 원으로 설정된다.

또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인적공제의 최저선을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각 상속인들이 받는 인적공제의 합계가 10억 원 미만일 경우 미달액은 진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배우자는 2억원, 그 외 상속인은 1억 원을 공제한다. 수유자는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로 한정해 1000만 원을 공제한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상속 신고의 경우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에는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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