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청사 전경 (사진=포천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포천시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 1인당 긴급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포천시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월 6일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이전일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이동면 노곡2리·노곡3리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소유주 1인에 한함) 등 이다.
단,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리·3리 마을회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면 1인당 10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백영현 시장은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