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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반라 차림으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7분쯤 장안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바지, 속옷을 입지 않고 기다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류장에는 시민 3~4명이 있었고, 이들 가운데 한 명이 A씨를 신고하며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시민이 알려준 차량 번호판과 번호를 바탕으로 같은 날 저녁 6시 A씨가 탄 버스를 찾아 A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바지도 입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정류장 주변에서 속닥거리는 소리에 다시 옷을 입고 버스에 올랐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통해 A씨가 언제부터 옷을 안 입고 정류장에 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건 경위와 상습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왜 버스정류장에서 하의를 벗고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1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는 30대 배송원 B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B씨는 당시 바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를 배로 올려 신체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에서 복도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행동은 단지 입주민이 설치한 개인 CCTV 영상에 포착되며 덜미를 잡혔다.
B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3년 취업 제한 선고를 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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