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과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이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이 17일 충남 천안시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신규사업자 선정(신규 특허)이 승인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면세점에 대한 신규 특허 신청업체는 각각 ㈜더포춘트레이딩과 제주관광공사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및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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