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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매일안전신문]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인천에서 천안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지불을 약속한 13만원을 내지 않고 도망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백운역 근처에서 택시 기사 B씨의 차량에 올라타 “할머니가 사고가 나서 급하다. 13만원을 주겠다”며 천안으로 갈 것을 요청했다. 인천과 천안은 약 100㎞ 거리다.
B씨는 아무 의심 없이 A씨를 오후 3시 30분쯤 서북구 직산역 인근에 내려줬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택시비를 받으러 가자”며 B씨와 함께 차에서 내린 뒤 그대로 달아났다.
B씨 아들은 지난 2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희 아버지도 택시비 먹튀를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식사하러 가던 길에 점심 식사도 못 하고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천안까지 운전하셨다”면서 “블랙박스 영상 속 허탈한 얼굴로 운전해 올라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가 피의자를 쫓던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과 팔, 손등에 상처까지 입으셨다”면서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쁜 짓을 하면 꼭 잡힌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하고,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바탕으로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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