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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전경 (사진=태백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태백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강원 태백시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이는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한시법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임차인 권리 향상을 위해 '태백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3일 제280회 제2차 태백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례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과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시 소유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주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돕고 주거 안정 및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호 시장은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을 통해 피해를 입은 태백시민의 권리와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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