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로고 (사진=관세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관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전년대비 32개 늘어난 4574개로 확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해마다 약 7000여개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대마섬유 직물, 신품 굴삭기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개획재정부가 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실내 서빙로봇, 실외 배송로봇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들을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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