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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로고 (사진=병무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병무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병역 면탈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병무청은 기존의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및 속임수 범죄뿐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와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가 지능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자동검색프로그램을 도입해 365일 실시간 단속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1,200여 건의 불법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이 중 30여 건은 게시·유통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병무청은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디시인사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사전 차단과 처벌 사항 안내를 강화하며, 예방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병무청은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해 병역기피 혐의자 133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피하고자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연락처를 바꿔 재신체검사를 회피한 경우 등이 있다.
병무청 광역수사청과 현장청은 소재가 불분명한 병역기피자를 색출하기 위해 추적수사팀을 운영, 현장 활동과 체포를 강화하고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병역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히고 공정한 병역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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