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김치·김장재료 원산지표시 위반 180곳 적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1 18: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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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가공업체 단속 현장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김장철이 본격화한 가운데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 180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10월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점검한 결과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1만294명을 투입해 김치 수입·유통업체와 제조사, 음식점 등 4만8990곳을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180곳 중 일반음식점이 14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체 15곳, 휴게음식점 6곳, 통신판매업체 5곳 등이다. 품목별로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은 모두 185건이었는데 이중 배추김치가 143건을 차지했다.

전북 익산시의 한 김치 제조업체는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배추를 섞어 배추김치를 만들고, 이 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대구 북구의 한 업체는 중국산과 국내산 마늘을 다진 마늘로 가공해 팔면서 마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농관원은 적발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29곳은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5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51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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