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부터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시범 사업 시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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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역별 맞춤형 체류 비자 발급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법무부가 오는 2025년부터 2년간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주는 이달중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 이후 내년 3월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의 비자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운영돼 왔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광역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할 수 있게된다.

이번 사업은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유학 비자는 지자체가 정규 학위 취득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있게된다. 취업 허가 여부, 제출 서류 및 비자 심사 요건 등을 지자체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정활동 비자의 경우 E-7-‘1~3’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학력, 경력, 소득요건 등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있게된다.

체류자격의 확대는 추후 검토될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게 된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연도별 평가를 실시하며, 전년도 평가 결과는 다음해 사업에 반영된다.

각 지자체가 실시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이 평가의 중요 항목이다. 이외에도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구성 비율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쿼터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사업 중단, 쿼터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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