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북구청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북구가 주택과 온실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에 대해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한다.
울산 북구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에서 보험료 지원율을 확대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 주택은 보험 가입금액 기준 최대 92%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또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장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안전총괄과, 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으며, 국민 재난안전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만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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