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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교통사고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쯤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20분을 버텼다.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 B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며 욕설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남자친구가 붙잡히자 격분, C 경장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생수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혐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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