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인이 나를 조종” 친할머니 살해한 손주에 징역 18년 중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8 1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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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주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형량에는 A씨가 이전에 저지른 소액 사기 범죄도 참고됐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강릉시 강동면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현장을 떠난 그는 강릉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는 “외계인이 나를 조종해 할머니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조사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에게서 받은 37억원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려 한다”, “할머니가 나를 인신매매범에게 팔아 넘기려 한다”는 등 망상적 발언을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비난한다고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보면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가족들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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