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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잡코리아) |
[매일안전신문] 매달 500~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80대 모친을 모시면서 결혼해 아이를 출산할 여성을 찾는다는 공고가 뭇매를 맞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자신을 ‘58세 미혼의 개발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공고자는 “혼인 신고 전까지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어머님을 돌봐 줄 여성을 찾는다”며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 신고 및 이후 출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고에 따르면 그는 168㎝, 60㎏에 A형 남성으로 자신과 결혼할 경우 매달 500~1000만원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대 사항으로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을 입력했다.
잡코리아는 해당 공고를 확인한 뒤 부적절한 게시글이라고 보고 즉시 삭제 조치했다.
한편 지난 3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물의를 빚었다. 60대 남성 A씨가 대구 한 여고 앞에 자신의 트럭을 세워놓고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0대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붙여 논란이 된 것이다.
A씨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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