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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3일 아파트 다용도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다용도실에 설치된 실외기로 인해 일상생황에 불편을 겪은 순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시가 관련 행정 절차를 처리키로 했다.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외기 등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공간의 환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조례동 영무예다음아파트 다용도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로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 11월 입주한 영무예다음아파트는 310세대 가운데 204세대의 에어컨 실외기가 실내에 설치됐다.
이후 주민들은 줄곧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순천시에 실외기 외부 설치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순천시는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로 이전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순천시 왕조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입주자 대표회장과 순천시 부시장이 참석해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입주자대표회는 대피 공간을 증설해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고 순천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며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의 민원 해결 의지가 더해져 집단 민원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지난 2006년 1월 6일부터 각 세대 안에 발코니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이때 이 공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해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으로 확보돼야 한다.
문제는 기준에 부합하는 크기로 설치 공간이 마련되더라도 이번 순천시 사례처럼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열기로 인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실외기 등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공간의 환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외기는 비를 맞아 산화될 우려가 있고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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