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산업개발은 30일 “올 초부터 지난 회사의 성과와 노력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회사와 대립관계 혹은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고 나간 전 임직원 몇몇이 도모하여 일부 언론에 일방적인 허위 내용을 사실인양 제보함으로써 음해와 모함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산업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매체들은 ‘분식회계 의혹’, ‘마스크 사업 관련 분쟁 논란’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분식회계 의혹’은 대우산업개발이 광양 중마 현장의 대손충당금을 공시하지 않고 누락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우산업개발은 “이는 회계 관련 비 전문가인 개인이 업무상 작성한 자료로 임의로 일부분만 발췌하여 마치 대손충당금 설정을 누락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회사의 공식 대손충당금 현황 보고자료와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광양 중마 현장의 대손충당금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스크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대우산업개발은 모두 허위보도라는 입장을 전했다.
우선 바이코로나 경영으로 제니스컴퍼니와의 동업약정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경우 대우산업개발 측은 “제니스컴퍼니 사이에 경영을 일방이 전담하기로 하는 등 동업약정을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에 대한 증거로 제니스컴퍼니가 대우산업개발 측 공동대표이사와 바이코로나를 상대로 신청한 이사회 개최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의 기각 결정문을 제시했다.
제니스컴퍼니가 주장하는 ‘허위 임대차계약 작성,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는 중대범죄”라며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대우산업개발은 해당 의혹에 대해 “바이코로나와 임대인간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를 하고 서면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DW바이오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스크 생산장비 무단사용 등 횡령’ 관련해서 대우산업개발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한 채무 변제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허위 제보라고 설명했다.
대우산업개발은 “오히려 제니스컴퍼니측이 무단으로 마스크 생산 1공장을 점거하고 마구잡이로 불량 마스크를 생산, 덤핑판매하는 등으로 바이코로나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사실상 바이코로나 이름으로는 마스크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DW바이오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마스크 생산 장비를 매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산업개발은 DW바이오 주주로서 대우산업개발의 사업다각화, 사업투자 등 경영적 판단에 따라 DW바이오에 사업비용을 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은 적법절차를 걸쳐 이미 이자를 포함해 대여원리금 전액을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제니스컴퍼니 측이 주장한 대우산업개발 측에서 불량필터를 발주하고 필터 대금으로 20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입고된 물량은 약 6억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우산업개발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산업개발은 “바이코로나가 마스크 수입업체인 스토비에 마스크 필터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10억원이고 이는 실제로 필터를 구매하는 데에 사용됐다”며 “제니스컴퍼니 측이 대우산업개발 측을 마스크 필터 관련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대우산업개발은 “지난 5개월여에 걸친 불손한 의도의 악성기사로 인해 당사는 브랜드 가치 훼손 및 사업상 손해는 물론 경영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이번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의혹 등의 기사가 기업을 일방적으로 비판한 후 후속보도를 예고하며 광고 계약을 받아내는 행위라고 보도되기도 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대우산업개발은 한 언론매체가 대우산업개발에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자 정정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 과정에서 해당 언론매체는 3억원의 광고 협약을 요구하고 불응 시 뇌물 및 회계 부정 문제를 후속으로 다룰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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