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 5일간 전화 1100번… “범행 동기 좋지 않아” 법정 구속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5 1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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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닷새간 1100번 이상 전화를 건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약 79시간에 걸쳐 전 여자친구 B씨(41)에게 1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B씨에게 1원 또는 100원의 소액을 211차례나 보내며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을 써서 보내기도 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2주 만난 전 여친을 넉 달 넘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 여친 D씨의 집을 찾아가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732건 전송하고, 39차례나 전화를 건 혐의를 받았다. 또 D씨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주거지를 찾아가 D씨를 괴롭혔다.

C씨가 D씨와 교제한 기간은 2주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C씨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한 감정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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