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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동료 여경 성폭행 미수로 파면된 뒤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 대한 첫 공판과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새벽 같은 지구대 소속의 동료 여경 B씨를 불러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 9월 21일 새벽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후배를 성폭행하려 했고, 수사 중에도 시민을 추행했다”며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표창을 7차례 받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임해왔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현재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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