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에 항소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4 18:36:05
  • -
  • +
  • 인쇄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피해자 스토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도 명령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 씨에게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고 350여차례 연락하고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전주환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여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전주환은 이 혐의들로 지난 8월 18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선고일 전날 피해자를 계획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달 29일 선고 당일 전주환은 재판이 시작하자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금 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 현재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 누그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유가족 측 변호인은 "여전히 전 씨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비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이유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