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말하는데...” 둔기로 직장 동료 머리 내려친 50대 선고 유예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2 1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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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3월 10일 오후 7시쯤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식탁 위에 있는 둔기로 직장 동료 B씨(53)의 머리와 왼손을 한 차례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식사하면서 대화하던 중 B씨가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다.

원주지원은 1심에서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왼손 열상 부위 봉합 수술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처음에는 ‘A씨에게 단순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씨가 불입건됐다가, 8개월이 지난 뒤 A씨에게서 진급 추천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고소한 사정을 참작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A씨는 선고 유예를 받은 날에서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전과자 신세를 면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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