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기부금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6급 공무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1 1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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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주시)


[매일안전신문] 청주시 6급 공무원이 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시청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 복구 기부금을 포함한 약 5억원을 횡령,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재정 부정 지출 점검’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공무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간 총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 4억9716만원을 가로챘다.

A씨 범행은 청주·나주·경주 등 ‘주(州)’가 들어가는 지자체들이 결성한 ‘전국 동주 도시 교류 협의회’ 자금 관리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협의회 계좌에서 처음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매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각종 단체의 거래 인감을 도용해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한 번에 100만원에서 많게는 5100만원씩 이체했다. 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사업비를 허위로 올리고,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했다.

2019년에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보도연맹 희생자 추모제 등 행사 보조금 485만~524만원을, 2021년에는 학생 근로 활동비 166만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 협의회 운영비 495만원도 빼돌렸다.

이 같은 횡령 행위는 감사원의 ‘감사 자료 분석 시스템(BARON)’을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A씨가 올린 재정 집행 문서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A씨와 동일한 이름의 계좌로 공금이 입금된 것이다.

추가 확인 결과 해당 계좌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는 A씨의 것과 일치했다. A씨는 감사원 추궁에 모든 횡령 사실을 인정했고, “횡령 행각을 끝내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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