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백신 접종 엿새 뒤 사망한 30대 유족에 “정부가 보상해야”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1 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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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엿새 뒤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앞서 질병청은 남성과 백신 간 사망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34세)의 배우자 B씨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7일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이틀 뒤부터 접종 부위인 왼쪽 팔 부분의 저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혼수 상태로 있다가 나흘 뒤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 B씨는 남편이 백신 접종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질병청에 보상을 신청했다. A씨는 평소 건강했으며, 별다른 병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질병청은 부검 결과를 이유로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고 보고 보상 대상으로 판정하지 않았다. “A씨 뇌에서 발견된 해면상 혈관종(혈관 기형의 일종)이 비외상성 뇌내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B씨는 “남편은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점을 신뢰해 접종했으므로, 질병청의 처분은 신뢰보호법칙에 반한다”며 질병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면혈관종이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을 짚으면서도 “A씨가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들과 달리 긴급하게 승인·허가돼 접종이 이뤄졌고, 백신이 사용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A씨가 접종해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이상 반응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뒤 이상 증상이 발현됐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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