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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시 꼭 '일시 정지'/연합뉴스 |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한 이면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몰고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2살짜리 어린아이를 치었다. 아이는 운전자의 119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아이는 5살짜리 형과 스케이드보드를 타며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로,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곳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사고 지점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되는 곳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2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25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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