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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던 유튜버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으나 검찰의 구속 영장 불청구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40대 유튜버 유모씨(42)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불청구했다.
유씨는 지난 21일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 XX들 목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 “빨갱이 XX”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에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에 “문 대행을 살해하겠다”, “문 대행이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또 “우리 윤카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현재 영등포경찰서는 유씨를 협박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씨는 이달 초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다 시민과 마찰을 빚어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23일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바 있다.
경찰은 유씨 관련 사건을 용산경찰서로 병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용산서 유치장에서 방금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위해 우리의 적과 계속 싸우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개인을 겨냥한 협박이 늘어나면서 전담 경호대와 형사를 배치하는 한편, 심판 당일에는 경찰특공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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