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 속 5월15일까지 산불조심 총력대응…드론으로 감시부터 진화까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1-31 18: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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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에 투입된 드론이 에어로졸을 분사하는 모습. /서울시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2월1일부터 산불방지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주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 검거·처벌 확정시 최대 300만원 포상금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산불조심기간인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 대응태세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함께 산림이 없는 영등포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하여 무인감시 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진화차량 등을 정비하여 즉시 출동태세를 갖춘다.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서울소방 헬기 3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청 4대와 소방청 2대, 경기도 20대 등 진화 헬기 29대도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산불이 확산되거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9건의 산불이 발생해 피해면적은 2만7900㎡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평균(산불발생 11건, 피해면적 1만2000㎡)에 비해 면적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봄철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산불건수는 740건으로 최근 10년간 평균(535건) 대비 38% 늘었고, 피해면적(247,820,000㎡)은 7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30년간 산불 통계를 근거로 제작한 산불발생 지도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 260여명을 배치, 산림 내 흡연, 화기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할 계획이다. 북한산, 수락산 등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곳 중 24개소를 ‘산불발생 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전문감시인력 130명 외에 건조특보 발효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기관별 가용한 인력 130여명을 추가 투입한다.

 특히, 올해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드론을 통해 산불 감시부터 진화까지 추진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드론으로 순찰하고, 산불 발생 시 피해지역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산불 확산 경로 등을 파악하며, 암반 등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드론을 통해 진화한다.

 산불감시용 드론은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관악산, 수락산, 북한산 등을 대상으로 비행하면서 산림 내 불 피우기 등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촬영해 영상을 보내고 해당지역 관리 공무원이 바로 출동해 과태료 부과 등 의법처리하게 된다.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통해 피해지역을 촬영하고, 산불 발생 위치, 경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과학적으로 대응한다. 바위 등 지상 진화가 어려운 곳은 드론에 친환경 소화약재(친환경 에어로졸, 산림청 사용 중)를 장착해 분사하는 방식으로 초동 진화한다.

 서울시는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 14대에 더하여 블랙박스 37대(기존 111대)를 추가 신설한다. 기

 지상 진화 능력 강화를 위한 산불 장비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해 소방차에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산 정상부까지 진화가 가능한 고압수관 활용 산불 진화시스템과 산불 차량, 산불 진화 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된 지상 진화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약 3㎞ 높이의 고지대까지 소방호스를 신속히 연결해 수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고압 수관 장비 보관함을 기존 111개에 9개를 추가 신설하고, 산악지형 이동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산불 차량 34대 중 노후된 1대를 교체하며, 산불 진화 기계화시스템은 기존 40대에 4대를 더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 예방 영상 등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안내 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와 단서 제공 등으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될 시 신고한 주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고 강조했다.

 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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