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5명, ‘내란 혐의’ 尹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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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매일안전신문]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행위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은 이금규 변호사가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민들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준비 모임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에 의한 국회 의결 방해 행위가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1차 원고인단은 10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 준비 모임은 1차 소송 인원 105명이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투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이탈한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10일 오후 4시까지 1800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원고 모집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 부산, 광주 등 각 지역 법원에도 소송이 접수될 예정이며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소송에 참여해 승소할 경우 지급받는 배상금은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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