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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국민이 모집 4일 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원고 중에는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저지한 국회 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191명도 포함됐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에 따르면 13일 기준 윤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2차 소송의 참여자 수가 1만60명에 달한다.
준비 모임은 당초 원고 제한 없이 모집을 진행했으나, 갑작스러운 참여 증가로 규모를 1만명으로 조정하고 청구액도 1만원으로 책정했다.
소송은 무료로 진행된다. 착수금과 변호사 선임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승소금이 발생할 경우 전액 공익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제1차 소송은 원고 105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지난 10일 제기했다. 이번 2차 소송은 참여자가 대규모로 늘어난 만큼 1인당 청구액을 1만원으로 낮췄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사태”라고 규정했다.
위자료 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손해를 환기하고 국회의 신속한 탄핵 절차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공동 제안자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김정호 변호사는 “패소 비용은 원고로서 참여한 시민이 아닌 제안자인 변호사들이 부담할 계획”이라며 “원고 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소송 비용을 고려해 참여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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