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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검찰이 허경영(77)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8일 구속 영장을 신청한 지 닷새 만이다.
허 대표는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종교 시설 ‘하늘궁’에서 상담을 핑계로 신도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껴안으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늘궁에서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시설 자금 380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일부 자금은 국가혁명당 당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2023년 12월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2월에는 신도 22명이 “허 대표가 여신도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심리적 지배 아래 있는 신도들을 추행했다고 판단,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수십 차례 허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두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했다.
허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법원이 기일을 정하는 대로 열릴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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