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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경찰이 이달 초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 등을 받는 A씨(42)에 대해 26일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을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피해 학생과 가족은 물론 이웃 주민들도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후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 수사를 통해 A씨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점과 성 착취물 등을 소지한 점 등을 추가로 파악해 영장에 반영했다.
경찰은 추행 목적 약취 미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총 4개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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