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비순정부품 품질 '거짓·과장표시'…공정위 경고제재만 '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1 2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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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순정부품외 부품 품질·성능 부당표시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자동차(005380)·기아(000270)에 자사의 부품 등을 거짓·과장표시한 혐의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현대차·기아의 OEM부품(순정부품)및 그 외의 부품(비순정부품)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자사의 판매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기록했다.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

또 현대차·기아가 취급설명서에 객관적인 실증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했다. 이런 현대차·기아의 행위는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

소비자들은 현대차·기아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봤다.

▲ 표시광고법 위반 내용(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이런 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에는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의 행위는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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