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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접경지인 양구군청에 출입했던 군인들이 군, 양구군 발표와 달리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4일 새벽 양구군청 내부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군인은 K-2 소총으로 보이는 총기를 든 채 이날 0시 56분쯤 군청 로비에 들어섰다. 비슷한 시각 K-1 소총을 든 군사경찰도 군청 CCTV 관제센터에 들어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앞서 40분 전에는 교훈참모 등 5명이 군경합동상황실에 진입했다.
무장 군인들은 육군 3군단 21사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군인 2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 안건 가결 뒤인 1시 48분쯤부터 차례대로 군청을 떠났다.
이는 지난 5일 군, 양구군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다. 당시 군, 양구군은 “군인들이 소총 등을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군은 논란이 확산되자 일부 인원의 총기 소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실탄은 소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구군 역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군은 “최근 국회에서 군인들의 출입 관련 CCTV를 요구해 확인하던 중 군인 7명 중 2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무력 진입이나 직원들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일들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3군단 측은 군 병력의 군청 진입에 대해 “경계 태세 2급 발령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의거 행정관서에 군경 합동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현장 확인 차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구군의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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