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국한 한국인 더 있다...이근 전 대위 외 8명 추가 확인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8 1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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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대위 출신인 이근씨. /매일안전신문DB
러시아 침공으로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에 해군 대위 출신의 이근씨를 비롯해 한국인 9명이 무단으로 입국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외교부 당국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씨를 포함한 한국 국민 9명이 지난 2일 이후 주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아직껏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방어를 명분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우리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으로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씨는 외국인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SNS를 통해 공개했다.
 한편 외교부는 대러시아 경제·금융 제재로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해 21일부터 러시아 주재 우리 공관 5곳에서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러시아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신청한도가 현행 3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늘어나며 회당 신청 금액은 4개 단위(500, 1,000, 1,500, 2,000달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또 외환시장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송금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을 감안, 연고자(또는 신청인)가 외교부 국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현지 공관 계좌로 송금 완료된 다음에 공관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교부 계좌 입금 후 신청인 수령 시까지 최소 2∼3일이 걸린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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