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프리 일문일답]Q.1호선 노량진역사 플랫폼서 마스크 써야 하나. A.안써도 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4-30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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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신윤희 기자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5월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그렇다면 지하공간이 아니라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이나 용산역 같은 플랫폼에서 마스크를 써야 할까, 쓰지 않아도 될까. 알쏭달쏭하고 궁금한 마스크 관련 규정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질문에 대한 답은 ‘쓰지 않아도 된다’이다.

Q. 실내 개념은 정확히 무엇인지.

A.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Q. 실내는 실외와 어떻게 다른가. 

A. 천장이나 지붕을 가지고 사방이 막혀 있으면 실내 공간이다. 두개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지는 곳이라면 실외에 해당한다. 지하철 역사가 지하 공간이나 실내에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승강장은 천장이 있지만 벽면이 없어서 자연 환기가 되므로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벗더라도 지하철에 오를 때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Q.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은

A. 아주 넓은 야외 공간이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이 아니다. 다만 이 곳에서도 1m 이내로 밀집한 상태에서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 다수가 모이는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테라스형 카페나 야외 결혼식장, 공연·스포츠 경기 전 실외 대기 공간에서도 사람 간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감염 예방을 위해 좋다.

Q. 5월1일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규정 위반인지.


A.
 현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 따라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 간 2m 거리를 유지할 수 없으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관행적으로 시민들이 야외생활에서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을 뿐이다.

Q. 실내나 공연장 마스크를 계속 쓰는 이유는.


A.
 밀집도와 함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50인 이상의 집회와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 데다가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비말이 튀어 감염 위험이 높다.
 

Q. 학교 내 야외 체육시간이나 운동회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A.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사람이 밀집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Q.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조치도 없어지나요. 

A.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과 상황이라면 전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즉 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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