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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사진: 대통령실제공) |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발언과 관련,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 심사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침묵 속 헛웃음만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유치장에서 조 청장을 접견했을 때 해당 내용을 전달하자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통제 등 혐의로 지난 11일 긴급 체포됐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이를 불법 지시로 판단하고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담화에서 언급하자 조 청장은 허탈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뒤에도 취재진에게 “조 청장은 포고령 전까지 계엄사령관의 요구에도 상시 출입자,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모든 이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고령 이후에도 국회 담장을 넘는 행위를 묵인하는 등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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