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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를 걸어 “열차를 탈선시키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지하철 1호선 온수역 역무실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역무원 B씨(51)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낮 12시 4분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해 B씨에게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이어 7시간 뒤인 오후 6시 50분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열차에 돌을 던져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냐”며 “그건 징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개인적 일로 기분이 안 좋다”고 말했다.
경찰은 발신자 추적을 통해 사건 당일 인천 거주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A씨 몸에서 자해 흔적 등을 발견한 뒤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차량을 고의로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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