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상습 폭행’ 20대 男, 1심 항소했다 형량 2배 늘어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2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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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두 배로 늘었다.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부장판사 구창모 )는 13일 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교제한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교제 시작 2개월 후인 2021년 5월부터 약 2년간 8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4차례 골절 피해를 입었다.

2021년 5월 21일에는 경기도 한 친구 집에서 말다툼 끝에 B씨 옆구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B씨 갈비뼈가 부러졌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충남 서산 B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를 주먹으로 폭행, 안와내벽 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 B씨는 이에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마찬가지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2000만원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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